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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