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병원과 공동 투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 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에 대한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8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제출 등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위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라는 회사를 본사로 하여 지사사업을 하던중 지사를 반납하고 개인사업자(써비스,임상병리검사알선)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사업이 안되어 5개월만에 무실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반납(폐업)하고 같은 건물내의 병원과 공동 투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함. 이때 개인사업자 일당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