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산정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부부 소비 2260-44, 1990. 1. 13.; 부가 22601-1659, 1990. 12. 1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