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부부 소비 2260-44, 1990. 1. 13.; 부가 22601-1659, 1990. 12. 1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