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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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직제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12. 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5.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77. 12. 30 개정)
2의 2. 법 제7조 제3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80. 12. 31 개정)
2의 2. 삭 제 (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