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805,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1)사업내용 : 도시재개발사업
2)시행내역 : A법인(사업시행자 B(참여조합원)이 토지의 현금(건축비)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1/2씩 분할소유 하는 경우임
3)투자내역
(단위:억원)
| 구 분 | 토 지 | 건축비 부담액 | 계 |
| A법인 | 200 | 170 | 370 |
| B법인 | 100 | 270 | 370 |
| 계 | 300 | 440 | 740 |
4)A법인(재개발사업 시행자)이 시공회사와 440(공급가액 400,부가가치세 40)원에 공사계약 체결
5)재개발 사업관리처분 내용 A법인B법인 공히 각각 토지의 1/2, 건물의 1/2을 소유키로 함.
6)질의사항 사업시행자인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제2항의 규정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임
(갑 설) A법인(사업시행지)이 B법인(참여조합원)의 건물비 부담액인 270(공급가액 246,부가가치세 24)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유: 재무부 소비22601-44(1987.01..17) 예규의 내용과 같이 B법인이 부담한 건축비용 해당분이기 때문임.
(을 설) A법인(사업시행자)이 관리처분에 의거 건물중 B법인(참여조합원)소유 해당분 220(공급가액 200, 부가가치세 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유: 재무부 소비 22601-805,(1987.10.14)예규에 의거 각 조합원이 부담한 총비용의 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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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