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