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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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