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대손확정 전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0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3. 12. 31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4. 12. 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