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는 때에는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는 때에는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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