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6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부가 46015-579, 2000. 3. 16)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범위(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수입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종류에 다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1.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 2.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해당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