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부가 46015-579, 2000. 3. 16)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범위(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수입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종류에 다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1.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 2.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