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인도받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항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 삭 제 (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80. 12. 31 신설)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12. 31 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