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1158, 1982.09.02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를 서울에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당사”라 함)이 부산에 있는 상가빌딩(이하“부동산”이라 함)을 구입하여, 본부동산 소재지에서 상품의 도소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사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서울본사에서 본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서울 본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아울러 이전등기도 완료하기 전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부산의 해당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사의 서울 본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매매대금도 본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기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신설사업장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이유) : 부동산을 제공 받는 사업장은 신설사업장이므로 신설된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한다.
을설 : 본사 사업장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이유) : 부동산의 매매계약자 및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본사이므로 본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병설 :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사업장에서도 교부 받을수 있다.
(이유) : 부동산의 매입 목적이 법인의 상품매매 및 임대이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 받아도 상관없다.
질의자 의견 : 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