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귀 질의의 A,B,C)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A 및 질의 2의 B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 C가 D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C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76,1999.12.20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98두16705,1999.09.17
【제목】
사업자등록한 바 없는 영세업자라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대상 안되며, 과세사업자인 줄 몰랐다거나 모른데 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과는 관계없음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9. 10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3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위 전문개정후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강○○ 등 22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의 하나인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소외인들은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의 고철 매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이 아닌 이상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소외인들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그 판매행위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과세사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ㆍ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불이익 내지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그 취지를 전혀 달리 하는 것인 만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몰랐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하여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 92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고철의 매입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46015-2773,1999.09.10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품)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상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54,1999.04.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국심98부1667,1999.03.13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특별공제되는 ‘과세특례자 등’ 에 해당 안되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중고의류를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초 중고의류 공급자가 확인되어도 공제대상안됨
【주문】
1997. 11. 20 ○○○세무서장이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860,546원 및 199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530,663원의 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1) 위의 매입세액공제 청구액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청구외 윤○○ 등 10명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재활용폐자원 수집자
(단위: 원)
| 공급자 | 1996.2예정 | 1996.2확정 | 1997.1예정 | 1997.1확정 | 합 계 |
| 윤○○ | | | 1,547,500 | | 1,547,500 |
| 이○○ | 1,530,900 | | | | 1,530,900 |
| 염○○ | 6,773,800 | 10,694,000 | 7,877,500 | 14,270,800 | 39,616,100 |
| 김○○ | 14,166,700 | 9,643,900 | | | 23,810,600 |
| 장○○ | 8,280,000 | | | | 8,280,000 |
| 김○○ | | 6,880,000 | | | 6,880,000 |
| 이○○ | | 7,979,620 | | | 7,979,620 |
| 송○○ | | 1,475,000 | 4,587,500 | 4,992,500 | 11,055,000 |
| 이○○ | | | 1,570,900 | | 1,570,900 |
| 조○○ | | 1,462,500 | | | 1,462,500 |
| 합 계 | 30,751,400 | 38,135,020 | 15,583,400 | 19,263,300 | 103,733,120 |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고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분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미등록사업자 및 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중고의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폐자원매입세액(1996년 제1기분 28,860,546원, 1997년 제2기분 32,530,663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1997. 8. 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97. 11. 20 청구인에게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 12 이의신청, 1998. 4. 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 6.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한 자들이 비록 미등록 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공급자들 중 그 규모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규모인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고 ○○시○○환경과 (주)환경(○○동○○환경)은 청구인과 상차계약을 체결하여 넝마수집을 대행한 것 뿐이므로 당초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중 아래표에 나타나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에 대하여 폐자원매입세액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재활용폐자원 수집자
(단위 : 원)
| 공급자 | 1996.2예정 | 1996.2확정 | 1997.1예정 | 1997.1확정 | 합 계 |
| 윤○○ | | | 1,547,500 | | 1,547,500 |
| 이○○ | 1,530,900 | | | | 1,530,900 |
| 염○○ | 6,773,800 | 10,694,000 | 7,877,500 | 14,270,800 | 39,616,100 |
| 김○○ | 14,166,700 | 9,643,900 | | | 23,810,600 |
| 장○○ | 8,280,000 | | | | 8,280,000 |
| 김○○ | | 6,880,000 | | | 6,880,000 |
| 이○○ | | 7,979,620 | | | 7,979,620 |
| 송○○ | | 1,475,000 | 4,587,500 | 4,992,500 | 11,055,000 |
| 이○○ | | | 1,570,900 | | 1,570,900 |
| 조○○ | | 1,462,500 | | | 1,462,500 |
| ○○시 ○○환경 | | | 41,007,500 | 66,756,800 | 107,764,300 |
| ○○동 ○○환경 | | | 13,910,000 | 50,481,200 | 64,391,200 |
| 합 계 | 30,751,400 | 38,135,020 | 70,500,900 | 136,501,300 | 275,888,620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폐자원의 매입처를 살표보면 (주)○○환경, ○○환경, ○○산업등 법인 및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이○○, 이○○ 등 기타자들은 거래 내용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가계로부터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편, 심판결정례(국심94서5732, 1995. 3. 1)에서도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매입처는 거래금액이나 거래회수로 보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폐자원 취득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활용 폐자원(중고의류)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서는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항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④(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한정되는 바,
(1) 먼저, 전시한 청구주장의 표에 따르면, 청구외 ○○시○○환경 및 (주)○○환경(청구주장의 ○○동○○환경의 사업자등록 기준)을 제외한 청구외 윤○○ 외 9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103,733,120원으로서 각 개별 공급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규모(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바, 당초 처분청에서는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일반가계로부터의 매입여부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전시한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재활용매입세액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한 청구외 윤○○외 9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일반가계)가 아닌 미등록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 규모인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들 공급자들이 청구인외에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들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하여 그 공급대가의 총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규모를 상회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들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 확인의 소홀 내지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결과로 보아지므로 청구외 ○○시○○환경 및 (주)○○환경을 제외한 윤○○외 9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에 대해서는 이들의 1역년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한 자 중 그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규모 이상인 ○○시○○환경 (등록번호 : 000-00-00000)과 (주)○○환경 (등록번호 : 000-00-00000)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무역에 개별 공급자들을 대신하여 중고의류를 수집ㆍ운송하면서 중고의류를 1톤당 10,000원에 공급하기로 청구인과 소위 “상차대행계약” 을 체결하여 중간수집상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실제 공급자들은 전부 과세특례규모에 해당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구입한 중고의류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차대행계약서, 상차자 명부, 계량증명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차자 명부에서 나타나는 개별 공급자들에게 중고의류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시○○환경이나 (주)○○환경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바, 개별 공급자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위 중고의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상기 두 법인 대신 상차자 명부상의 개별공급자가 실제 공급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