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가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가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