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4의 경우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여 주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수용자의 계량기를 교체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당해 계량기 교체비는 도시가스사용료 징수시 일정액을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