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717, ‘198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717, 1980.04.21
1. 질의내용 요약
무채에 당근, 미나리, 양파, 새우젓, 고춧가루 및 조미료 등을 섞어 만든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호 (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