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717, ‘198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717, 1980.04.21 1. 질의내용 요약 무채에 당근, 미나리, 양파, 새우젓, 고춧가루 및 조미료 등을 섞어 만든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호 (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