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가능)을 사용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공급가액을 10억단위까지 작성가능)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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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칙(1996.03.30 총리령 제563호)에 의해 1997.01.01일 이후 공급가액 10억 단위에서 100억 단위의 세금계산서(별지 11호 서식)를 수수하여야 하는데,
ㆍ다수의 매입처에서 10억 단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바,수령을 거부했더니 매입처 일 일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각 사업자별 기 인쇄된 10억 단위 세금계산서 서식이 소진 될 때 까지 거래단위가 10억이하 일때는 변경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다만 매출(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서식에 맞춰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당 법인이 변경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도 되는지요
ㆍ별지 11호 서식을 수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가산세 조항및 벌과금 조항에 해당 하는지요
ㆍ세관의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단위가 천억인데 이를 수수하여도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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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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