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1996.07.1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건축주)은 1996.09.10일 ‘을’ (건축회사)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1997.02.13일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준공을 득함.(공사기간 5개월 정도 소요됨)
○ 건축공사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멸첨과 같이 단지 “ ‘을’(건축회사)은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 ‘갑’(건축주)은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 일로부터(공란)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함.
○ 1996.11.29일 ‘갑’(건축주)은 ‘을’(건축회사)의 자금지원 요청에 의거 공사대금 일부를 ‘을’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지급함.(사업자등록 신청점임)
○ ‘갑’은 1996.12.03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6.12.1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을’로부터 기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1996.12.11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 상기 내용으로 보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1996.11.29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전 용역의 공급),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6개월 미만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는 준공 검사일인 1997.02.13일 이므로 1996.12.11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의한 공급시기 도래전에 미리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