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지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본사로, 본사를 지점으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사업장에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