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지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본사로, 본사를 지점으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사업장에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