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85, 1995.04.27)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중고자동차룰 수집(매입)하여 칠레등에 100% 수출하는 자로 조감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 페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