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85, 1995.04.27)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중고자동차룰 수집(매입)하여 칠레등에 100% 수출하는 자로 조감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 페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