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부가 1265.1-0103, ‘1983.01.1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0103, 1983.01.19 1. 질의내용 요약 ○○에 본사를 둔 당사는 지방(○○)에 2개의 지점을 두고 각 지점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법인 등기부상 각 지점의 등기 명기는 되어 있지 않음)금번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전주에 소재한 당사의 지점을 타 법인에 양도하여 종업원은 계속 근무케하고 포괄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각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 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0103, 1983.01.19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