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0-1761 1994.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0-1761 1994.0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 법인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라지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이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세 과세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수입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당 법인이 위생도라지를 국내에 판매시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로 판매하여야 하는지요 2. 만약 부가세 면세일 경우 기존 수입물건을 부가세과세로 하여 판매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