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11, 1995.07.04 및 부가 46015-2273,‘1996.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211 1995.07.04, 부가 46015-2273 1996.11.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5조
에 의거하여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에 타사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회사중 대표회사가 교부받고, 이루 그 공통비용을 공동수급회사중 대표회사가 교부받고, 그 이루 공통비용을 공동수급회사간의 공사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환받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당사가 이러한 공동수급의 대표회사인 경우 그 공통비용중인 인건비 배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인건비란 직원급여, 일용직임금,퇴직급여충당금들을 포함함
ㆍ갑설 : 공통비용중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갑설주장이유 :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제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
ㆍ을설 : 공통비용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영주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을설주장이유 : 대표회사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사간에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공급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표회사로서 지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른 공동수급 사들에게 수급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황받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표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노무자등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만 지급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동수급사들로부터 노무자등에세 지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상황받음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