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재단법인 ○○재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가. □□□□청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에 근거하여 지방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판로, 인 력,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지원센터 건립하고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나. △ △ 시는 □□□□청으로부터 국고지원금(50억원)을 보조받아 ‘96년 10 월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2000.12월에 준공한 시설로 △ △ 시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진흥재단”에 위탁운영협약을 체결 (2000.7.11)하여 운영(개관행사 2001년 2월말 예정)하는 시설로서
다. 센터의 기능은 ①중소기업 애로사항 종합상담 ②각종 정보・자료 제공 ③기 술지원제공 ④창업자를 위한 개별공간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사업 ⑤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⑥경영, 기술 등 교육 연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라. 질의와 관련되는 동 센터는
- 설립장 및 시설주는 지방자치단체인 △ △ 시이고
* 센터시설(대지, 건물 등)의 소유권은 △ △ 시 임
- ○○○○진흥재단은 시설 관리・운영을 맡은 위탁관리자로서 임대차계약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수행
- 수익금은 운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01년 2월부터 발생예정
- 센터 운영계획 및 사용료 부담 등에 대하여 △ △ 시의 승인과 지도・감독 을 받고
- 징수된 수입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시설소유주인 △ △ 시에 세외수입으 로 세입조치(예치이자 발생분 포함)
- 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 △ 시로부터 위탁사업비로 보조를 받아 운영(매 년 사업비 정산후 집행잔액 발생시 △ △ 시에 반납)
2)○○○○진흥재단의 성격
가. 당 재단은 □□□□청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지침”에 의하여 △ △ 시에서
- ‘97.8월 재단설립계획을 수립
- ‘98.1월 ○○○○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를 제정
- ‘98.3월 □□□□청에서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였음.
나. 재단의 기능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등 자금지원사업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등 판로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
- 벤처기업, 서울형산업( △ △ 시 선정 중점 육성업종) 지원사업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함.
3)○○○○지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 내용
가. 창업보육사업은 창업 2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모집 선발하여 사무공간 및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지원사업으로서
- 센터 입주면적에 대하여 “ △ △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저렴한 임대료(재산평정가격의 10/1000)를 받으며
- 관리비는 매월 임대 면적 대비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인 공공요 금을 받음
나. 공동사용시설인 회의실, 교육실, 강당, 전시장, 창고, 주차장 등에 대하여 는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임대료가 아닌 시간당 사용료를 실비로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음.
(질의사항)
1)○○○○진흥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시설 임대료 및 공동 사용시설 사용료, 공공요금인 관리비, 주차장 주차비 등 사업추진관정에서 발생 되는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상기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 2 항 제 2 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 2 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 2 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 2 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②제 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94.12.31 신설)
③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ㆍ제 5 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 6 호의 2 및 제 7 호와 제 2 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8, 1998.1.10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을 받은 단체가 직접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수영장 위탁관리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임.
②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가능함. 현재 공익단체는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되어 관리주체가 됨.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수영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시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징수하며 수탁관리자의 가격결정권은 없음. 요금수준은 일반영리 목적 사업장의 50%임.
⑤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운영손익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⑥ 지방자치단체가 동 수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함.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영리목적이 아니며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관리수탁자가 되었고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수영장입장료가 실비 또는 무상일뿐더러 수영장입장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그 가격은 조례에 따라서 일반영리 목적사업장 또는 협회 준수가격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즉 수영장 운영을 위한 최저한의 실비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관세대상임.
(이유) 수영장입장 용역은 제공자의 영리유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관리수탁자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분(부가 46015-289, 1993. 3. 11)을 참조바람.
(참조 : 부가 46015-289, 1993. 3. 11)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7, 1997.10.2
【질의】
Ⅰ. 법인 설립 허가 내용
1. 인적사항
①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② 법인명 :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타
③ 업 종 : 서비스, 체육시설운영업
④ 대표자 : 이○○
2.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 1989. 9. 9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3. 설립목적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하며 나아가 나라사랑과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내용
①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ㆍ 보급과 사호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 사업
② 직정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③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취미
④ 사회체육 스포츠단 조직운영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업체현황
1. 사업운영 개요
ㆍ 1989. 9. 9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1991. 3. 「○○관」을 ○○시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통하여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 시설 운영을 영위하고 있음.
2. 영리 사업의 수입 내역
① 회비 수입
ㆍ 월 회 비 : 수영장 수입 중 강습 수입제외 부분
ㆍ 일일회비 : 수영장 수입 및 일반 체육시설 수입 중 강습 수입제외 부분
② 교육프로그램 수입
ㆍ 스포츠프로그램 : 강습수입
ㆍ 문화프로그램 : 강습수입
③ 대관 수입
ㆍ 부동산 임대수입
Ⅲ.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 허가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 건립한 「○○관」의 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 적용 여부
설립허가 상의 사업내용에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비수입과 교육프로그램수입 전부를 면세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수입만 면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중 교육프로그램수입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69, 1997. 5. 13)을 참고바람.
○ 재소비46015-243, 1996.8.21
【질의】
○○시와 당 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체결과 관련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관한 질의임.
가. 질의취지
o ○○시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시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동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보전한 채로 당 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당 공사 명의로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자 함.
o 이에 ○○시는 수탁자인 당 공사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료(월)의 30%를 동 임대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보험료,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포함) 및 임대료 징수, 주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불법전대행위 방지인력 등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70%는 회수하겠다고 함.
나. 질의사항
o 당 공사가 ○○시로부터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의 제경비를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46015-2626, 1999.8.31
【질의】
당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등에 의거 설립된 지방관리공단이며 공업배치법에 관한 법령 제48조에 의거 공동부담금을 입주업체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 협약에 의거 동 비용을 입주업체에 부과 징수하고 있음. 위 부과금은 당 관리공단에서 직접 입주업체에 부과하고 징수납입받아 관리비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과금을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되는지 면세대상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9, 1997.5.9
【질의】
Ⅰ. 거래내역
-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인 공사와 공단으로서 교통관련용역(주차장운영 및 견인대행)과 시설관리용역(체육시설물관리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같은 용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에 전액 입금되고
- 공사와 공단의 모든 지출금액은 전도금(또는 보조금 명칭) 등의 명목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수령하여 집행함.
- 따라서 연말결산 결과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여 당기순손익이 발생되지 않음.
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거래중 공사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해오는 전도금(또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지?
(참고사항)
① 상기 공사와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공사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며 당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업무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 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