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마트에 입점되는 주류에는 세금이 감면된다고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00.12.30.)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00.12.30. 개정)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00.12.30. 개정)
⑤ 삭 제(00.1.10.)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 제(00.1.10.)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00.1.1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 제(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