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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