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