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4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또는 설치비를 해지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귀 질의의 은행지로영수증등)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 사용가능안 계산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1996.06.10일자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주파수공용통신 전국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07.31자로 신규 설립등록한 신설법인으로, 당법인의 역무(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8호 또는 동법 별표5(제11조의 관련)의 18로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별첨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또는 동법 별표 5(제11조 5 의관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8호에 의한 아래의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부가가치세법상 당사 역무관련한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 내용 요약 동법 제12조 제1항에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동법 별표5의 18호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자경영자의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 가입전화사업” ㆍ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통신사업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전화역무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당사는 상기 중 주파수를 할당바다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사본참고)” ㆍ가입비 및 설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입비 및 설치비 정의 : 신규가입시 또는 기존가입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변상) ㆍ당법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 의거 은헹지로 (OCR)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