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또는 설치비를 해지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귀 질의의 은행지로영수증등)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 사용가능안 계산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1996.06.10일자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주파수공용통신 전국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07.31자로 신규 설립등록한 신설법인으로, 당법인의 역무(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8호 또는 동법 별표5(제11조의 관련)의 18로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별첨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또는 동법 별표 5(제11조 5 의관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8호에 의한 아래의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부가가치세법상 당사 역무관련한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 내용 요약 동법 제12조 제1항에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동법 별표5의 18호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자경영자의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 가입전화사업”
ㆍ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통신사업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전화역무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당사는 상기 중 주파수를 할당바다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사본참고)”
ㆍ가입비 및 설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입비 및 설치비 정의 : 신규가입시 또는 기존가입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변상)
ㆍ당법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 의거 은헹지로 (OCR)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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