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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