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은행45233-472, 1993.12.30.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민사상의 계약자치원칙에 의거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12.31. 법률 제 4480호)에서 할부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여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