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1.10
요 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은행45233-472, 1993.12.30.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민사상의 계약자치원칙에 의거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12.31. 법률 제 4480호)에서 할부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여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