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겸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겸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