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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