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기념시설(구 질의의 Expo과학공원)의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공동광고 및 이벤트행사를 하기로 약정한 후 갹출한 공동비용을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귀 질의의 운영전문업체)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단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법률 제4570호)에 의거 1994.02.08.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세계박람회 관련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과율 계승ㆍ기념하여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임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박람회 관련자산을 공원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또한 현재 EXPO 과학공원은 9개 업체의 운영주체가 독자적으로 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들 업체로부터 공원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비를 갹출하여 과학공원홍보 및 이벤트행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데 위 자금(공동비)집행은 운영주체 업체들로 구성된 "공동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집행가능하도록 되어있는바 재단 자체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공동비를 갹출한 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함. 위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공동비가 재단의 재무제표에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수익사업 또는 목적사업 중 어느 회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① 공동비를 받아들일 경우 재단의 수익으로, 지출할 경우 재단의 비용으로 인식
② 공동비를 받아들일 경우 재단의 예수금으로, 지출할 경우 재단의 예수금의 감으로 인식
③ 어떠한 형태로든 재단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
④ 기타
(2). "(1)"의 사항 중 공동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1996년의 경우 공동비 매출부가가치세 98백만원을 기납부하였으며 공동비 매입부가가치세 64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이의 적절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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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