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저100조의2 부가치가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체에 대한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와 관련하여 현재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 시설 및 자재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를 하고 있는 소사장 제조업체도(연간 공급대가 1억5천만원 미만) 한계세액공제당시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신설된 법규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