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할인 후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이 이를 소지한 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출 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질의> ○ 계약의 내용 가. 계약금액: $1,000,000 나. 계약처: 국외 비거주자 다. 공사기간: 1997.02.01.∼1998.04.30. 라. 대금지불조건 계약시 선수금(1997.02.01): 10% 공정 20% 진행시: 20% 공정 50% 진행시: 20% 공정 80% 진행시: 30% 선박인도시(1998.04.30.): 20% [질의 사항] 상기 1.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동 선박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박인도시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임. (을설) - 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병설) - 갑설이 타당하나 을설도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