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출 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질의>
○ 계약의 내용
가. 계약금액: $1,000,000
나. 계약처: 국외 비거주자
다. 공사기간: 1997.02.01.∼1998.04.30.
라. 대금지불조건
계약시 선수금(1997.02.01): 10%
공정 20% 진행시: 20%
공정 50% 진행시: 20%
공정 80% 진행시: 30%
선박인도시(1998.04.30.): 20%
[질의 사항]
상기 1.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동 선박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박인도시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임.
(을설)
- 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병설)
- 갑설이 타당하나 을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