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공장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공장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