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가 타 회사의 할부카드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 후 수금하는 경우 팩토링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6 1994.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1994.01.07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포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12.30 공문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영업형태]
1. “을” 회사가 영업사원(외판원)을 통해 도서 및 건강식품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이를 카드로 작성 “갑”회사에 인계함
2. “갑”회사는 위 할부카드를 인수하고 할부카드상 매출금액의 70%를 “을”회사에 현금등으로 즉시 지급함.
3.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인수한 할부카드상의 전화번호를 통해 구입사실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불량카드(구입사실부인)가 발견되면 당 카드를 “을”회사에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도 반납받고 있음.
4. 위 3한의 전화확인결과 카드내역이 사실로 확인도면 “갑”회사는 지로통지서(은행, 우체국, 축협)를 각 구입자에게 발송하여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있으며 일부 불응자에게는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함.
5. (예) “갑”회사가 10,000,000원의 할부카드를 7,000,000원에 매입하여 할부금을 징수할시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과세시 과세표준율은
- 10,000,000인지
- 30%를 수수료로 보아 3,000,000인지 등을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