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23, 1994.11.2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23, 1994.11.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0평 남짓 하우스로 제조장을 자려 그동안 진주 조개껍질을 원료로 단추를 만들어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자입니다.
저의 거래처는 제품 특성상 두거래처만을 갖고 있는바, 이중 주요거래처인 ○○상사가 파산함에 따라 외상매출금 30,000,000여 만원과 매출 대금으로 받은 수표 45,000,000원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세한 제 입장에서는 제조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994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 신고분도 지금까지 납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외상매출금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채권의 입증이 가능한 부도수표 45,000,000원에 대하여 4,500,000원을 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대손 사유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하는바, 저희로서는 외상대금도 받지 못하여 제조활동도 못할 위기 처하여 있는데 받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내야 하는 이중고에 너무나 힘들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된 ○○상사의 파산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 서울로 올라갔으나, 이미 ○○상사 대표는 피신하여 업체 공원들의 노무비도 2개월이나 밀려있던 터라 이미 공원들이 처분하여 체불된 노임으로 가져간 상태로 재산이라고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대표자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는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사의 파산의 원인을 알아보니, ○○상사는 한때 건실한 기업체였고, 대표자의 열의도 기업정신이 투철한 사람인지라 그 곳에 그 대표자의 신용을 믿고 저의 제품을 많이 납품하여 왔는바, 그 대표자가 자개단추의 원재료를 중국에서 구입하였는데, 그 조개껍질이 품질에 미달하고 수공이 기존 원료보다 몇 배로 소비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입어 결국 파산되고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파산된 ○○상사에서는 오는 03월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되어 난감할 지경입니다. 입법의 취지가 거래상대방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진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됐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의 기업의 회생을 위해 선처하는 회신을 부탁드리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