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1997.03.14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8, 1996.01.15)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 1996.01.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축사 수인과 토목기술사, 견적기사등이 경비의 절감, 수주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자의 사무실을 동일건물내에소유 하기로하고 (건축사타운영형성) 각자 토지를 매입코저 하였스나 건축법상의 제한(대지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소한도150m이상이여야 함)으로 부득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된후, 등기부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명의대로(등기부에)나타날 수 밖에 없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각지분에 따라 층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 각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저 하오니 해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