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92, 1993.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배 및 카텐 설치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국민 주택 규모 (전용 25.7평)이하의 A.P.T.공사를 건설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수행 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의장 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면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A.P.T.공사에 대하여 상기 공사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