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우리청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76, 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3호에서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