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 신축분양 후 분할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9년 5월 11일 설립하여 1989년 06월 09일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등록(서울지방환경청 제145호) 1994년 11월26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한강환경관리청 제서-067호) 1995년 01월26일 환경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11-016호)를 하였읍니다. 당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전까지는 공사(납품)와 용역의 매출이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95, 1.26)후 발생하는 용역건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그외 공사(납품)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