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