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4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