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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