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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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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