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