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 신고후 3년 경과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당 법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중고자동차알선업을 겸영하고 있는바 중고자동 차를 팔고자 하는 자(양도자)와 구입하고자 하는 자(양수자)가 비사업자인 개 인인 경우 당 법인이 중고자동차알선수수료를 양도자와 양수자로부터 일정금 액을 영수하는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인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이유) 양도자와 양수자 등이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여야 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음. 왜냐하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수요자인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교 부의 실익이 없고 또한 중고자동차알선과 관련된 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및 취 득세부과를 위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거래상황이 100% 노출 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