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소유권 환원시 기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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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