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소유권 환원시 기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