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부동산이 사실상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사가 자기의 부가세 과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