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부동산이 사실상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사가 자기의 부가세 과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