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렌탈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을”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재화를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